2019.05.29 19:45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여행객의 불편을 덜고 외국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을 추진해 왔다. 29일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금액 한도는 600달러로,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기존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2019.02.02 06:3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여는 가운데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공개 경쟁입찰이며 참가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됐다. 과거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관세법에 따라 임대 계약 기간은 우선 5년으로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갱신할수 있다.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 여객터미널에 2곳, 제2 여객터미널에 1곳 등 모두 3곳에 마련된다.판매품목은 향수와 화장품류와 주류, 기타 품목 등 다양하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철저히 제한된다.한편 인천공항은 설 연휴기간 145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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