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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눈독'... 참가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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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눈독'... 참가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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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여는 가운데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공개 경쟁입찰이며 참가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됐다. 과거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라 임대 계약 기간은 우선 5년으로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갱신할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 여객터미널에 2곳, 제2 여객터미널에 1곳 등 모두 3곳에 마련된다.
판매품목은 향수와 화장품류와 주류, 기타 품목 등 다양하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철저히 제한된다.

한편 인천공항은 설 연휴기간 145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