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 “공개 경쟁입찰이며 참가 자격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됐다. 과거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라 임대 계약 기간은 우선 5년으로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갱신할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 여객터미널에 2곳, 제2 여객터미널에 1곳 등 모두 3곳에 마련된다.
한편 인천공항은 설 연휴기간 145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