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2 17:07
인천항 연안과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 촬영기기(몰카) 단속이 강화됐다.2일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중부경찰서와 함께 인천항 연안 및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 촬영기기(몰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 곳은 ▴화장실 ▴유아휴게실 ▴출입문 틈새 ▴옷걸이 ▴나사구멍 ▴천장 ▴환기구 등 몰카 의심구역이다.인천항만공사는 8월 첫째 주 중으로 여객터미널 내부시설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 화장실 내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련 처벌 조항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터미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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