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중부경찰서와 함께 인천항 연안 및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불법 촬영기기(몰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8월 첫째 주 중으로 여객터미널 내부시설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 화장실 내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련 처벌 조항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터미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고객들이 터미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