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13:51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세 체납 중인 기업도 재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의 대표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신청 ▲요건확인 ▲성실경영평가 ▲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때 체납처분유예서 제출) ▲대면평가 ▲선정 등이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재창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던 당시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평가, 중기부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1
美 공군, F-15·F-16 엔진 독점 깨나…'전략적 경쟁' 입찰 전환
2
비트코인 "日 국채 매도 폭탄"… 암호화폐 유동성 대폭발
3
루미스 상원의원 "클래리티 법안 민주당과 매일 협상"
4
폴란드, 에이브럼스 300대 추가 검토한다지만 한국 K2 수주 굳건
5
한화오션, 칠레서 함정 직접 건조하는 전략 확정…HD현대와 남미서 정면승부
6
비트코인 "악재 다 쏟아졌다"… 8월 상원 표결 분수령
7
美 해군, 70년 만에 핵전함 부활 검토… 포드급 A1B 원자로 그대로 쓴다
8
애플 진입에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20% 성장 전망
9
엔비디아, 차세대 AI가속기 HBM 사양 다운 검토…D램 공급난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