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16:21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와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 수술칼(메스)을 대기로 했다. 줍줍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규 주택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우선 선정하는데, 이때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건설사가 남은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무순위청약으로 돌려서 공급하면서 현금부자와 다주택자가 쓸어담는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된 '호반써밋 자양'은 일반 공급된 아파트 30가구 중 22가구가 무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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