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과열 주도 KT엔 영업정지 7일 첫 '본보기' 처벌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U+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제재는 2013년 1월 8일 ~ 3월 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2013년 4월 22일 ~ 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2013.1.8~3.13일)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7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6000원, SKT 42만원, LGU⁺ 38만1000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2013.1.8~3.13일)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만7000원↔30만3000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2013.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2013.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방통위 담당자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