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 센터가 5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은 이날부터 감정원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과 시세 조종 등이 신고대상이다.
무분별한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신고자는 개인 인증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