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맨 위 메뉴의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