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폰의 두꺼운 몸체·외부 2차디스플레이 적용 단점 등 해소

렛츠고디지털은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지재권기구(WIPO)에 특허출원한 새로운 고안품 내용을 확보해 공개했다.
특허명은 ‘확장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플렉서블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 including flexible display with expandable display area)’다. WIPO는 특허출원 사실을 지난 9일자로 공표했다.
지금까지 LG디스플레이 등 몇몇 제조사들이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이를 위한 완벽한 응용제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특허 도면이 남기는 궁금증은 이 제품이 벨트로 움직이는지, 또는 체인으로 움직이는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일을 교환해 줘야 할지 여부일 것이다.
물론 이 특허 도면속 단말기 역시 그 자체 이슈를 만들어 낼지 모른다. 롤러블폰 제조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