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정부에 전달한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에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를 허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