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KBS는 공식 성명을 통해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했다”며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과장된 수치”라며 “금액은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발적 조사‧신고이긴 하나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해 책임을 물어 올 3월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