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3억원 이하 50% 감면…1억5000만 이하는 전액 면제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이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다.
주택의 범위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