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대상...1인 가구 연봉 5000만원 이상· 4인 맞벌이 가구 1억 원 이상은 지급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또한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5000만 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는 약 1억2400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층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여야는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2일 만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또 ”선별 기준은 소득에 따른다“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5000만 원을 버는 이들은 지급 대상에서 뺏다“며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여야가 정한 고소득층 기준은 1인 가구 연봉 5000만 원 이상, 4인 맞벌이 가구 1억 원 이상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인 셈이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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