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공사는 이번 수해 폐기물이 환경부의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현장실사나 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가전제품·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유해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선별해 반입해야 한다. 반입 검사과정에서 금지 폐기물이 적발되는 차량은 되돌려보낸다.
수해 폐기물 운반차량은 수해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등록한 후 지침에 따라 차량 앞면에 지자체의 직인이 찍힌 '(긴급) 수해 폐기물'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