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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슈니처스틸, 대기질 위반으로 6억5000만원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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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슈니처스틸, 대기질 위반으로 6억5000만원 벌금 납부

미국 철강 및 스크랩 대기업 슈니처스틸은 오레곤 환경 품질부(DEQ)로부터 대기질 위반으로 50만 달러(약 6억5,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오염관리 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DEQ는 슈니처스틸의 금속 재활용 시설이 금속 파쇄기를 통해 대기질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슈니처스틸은 2007년에 설치한 더 높은 용량의 금속 파쇄기를 통해,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다른 금속들을 더 작은 조각들로 쪼개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DEQ는 슈니처스틸이 2012년에 승인받은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슈니처스틸은 파쇄기를 동봉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추가적인 오염 통제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키어런 오도넬 DEQ 준법집행국 관리자는 "이번 타결은 미국 전역에서 금속 파쇄기 배출가스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슈니처스틸의 조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슈니처스틸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