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38.6%가 증가한 수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중 고용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형태를 인적용역이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임금 노동자가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0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252명으로 605,154명이 증가해 8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141만3089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203만2544명으로 43.8%가 증가했다.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중 30세 미만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같은 기간 128만4758명으로 49.0% 증가했고, 여성이 106만2938명 증가해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중 남성의 증가 폭이 컸지만, 여전히 여성 비임금 노동자가 남성 비임금 노동자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5593명으로 남성 390만6325명에 비해 54만9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증가의 문제는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누어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이 111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청년과 노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며 “기존의 무늬만 노동자에 추가로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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