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유죄 선고 전망
일정 촉박해 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할 듯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유죄 선고 전망
일정 촉박해 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할 듯

이를 두고 여당 측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겠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 대선 표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두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2심 판결에 대해선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 과장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그동안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소 경선 후보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면서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 선고 뒤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대책위원회도 김병주 공동선대위원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국민은 대법원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