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구글의 온라인 광고 기술 중 일부가 반독점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양측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9월에 심리 기일 일정을 잡은 상태다.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을 끝내고 광고 거래와 광고 서버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 분할을 포함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그동안 경쟁사가 실시간 입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에 찬성하면서 일부 사업 매각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분할에 반대해 왔다.
알파벳 리 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 매각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추가 제안은 법원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