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가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등법원은 PCA의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었다.
◇ 삼성 합병 관여한 국민연금 결정 문제 삼아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요청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이 성사됐고, 이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판정을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할권이 없었다”며 중재지인 영국에서 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2023년 고등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승소로 관할권 유무를 본안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직후 나와
이번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핵심 배경인 합병을 주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같은 날 한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나왔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하급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로이터는 “영국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 회장에 대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나왔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