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지난 2015년 9월 합병
국민연금·참여연대 주주 소송…“합병비율 부당”
대법원,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회장에 무죄
국민연금·참여연대 손배소송에 악영향 줄 듯
국민연금·참여연대 주주 소송…“합병비율 부당”
대법원,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회장에 무죄
국민연금·참여연대 손배소송에 악영향 줄 듯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난 상황이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송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선 17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합병했다. 합병비율은 0.35대 1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으며 이 합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외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 등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회장 등에 대한 23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소송 역시 승소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낸 주주들은 더 있다.
앞선 2020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옛 삼성물산 주주들을 모아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합병 당시부터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업실적 축소,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유도 등이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2020년 2월 제기된 이 소송은 2021년 2차 소송이 시작됐고 2023년에 3차 소송도 나왔다. 참여 주주들은 1차만 30명이 넘는다. 다만 아직 1차 소송도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