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기반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악재가 1일(현지시각) 터졌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유족과 부상자에에게 테슬라가 3억2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1억2900만 달러는 피해에 대한 보상, 2억 달러는 테슬라가 물어야 하는 징벌적 배상이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에서 지난달에도 판매가 곤두박질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로보택시와 관련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 배상 평결 속에 테슬라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배상 평결
이번 재판은 지난달 14일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4월 25일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놓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조지 맥기라는 남성이 자신이 소유한 테슬라 최고급 세단인 모델S를 몰면서 ‘강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가 벌어졌다. 강화 오토파일럿은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능이다.
맥기는 운전 도중 휴대폰을 조작하다 이를 떨어뜨렸고, 폰을 찾기 위해 차를 뒤적였다.
그는 재판에서 강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 뒀기 때문에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가 작동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모델S는 속도를 내며 교차로를 시속 60마일(약 96km)로 달렸고, 인근 공토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22세의 여성은 사고로 즉사했고, 시신은 약 23m 떨어진 곳에서 수습됐다. 동승자인 이 여성의 남자친구는살았지만 다중 골절과 두뇌 손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
피해자 변호인은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파일럿을 설계했지만 이를 다른 곳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테슬라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보택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7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그러나 로보택시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차량 도로 주행 시험 허가를 갖고는 있지만 로보택시 면허는 없다.
머스크가 6월 22일 텍사스주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 곳곳으로 확대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셈이다.
이런 실망감이 테슬라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 판매 둔화 지속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고전을 지속하고 있다.
개량형 모델Y가 머스크 CEO에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가라앉히는데 불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차량 등록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는 테슬라의 지난달 판매 대수가 1307대로 전년비 27% 감소했다. 네덜란드에서는 62% 급감한 443대, 덴마크에서는 52% 급감한 336대,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무려 86% 급감한 163대가 신차로 등록됐다.
이들 나라는 테슬라의 유럽 시장 핵심이다.
테슬라는 이들 지역에서 올 들어 7개월 내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