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추징금 22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두나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두나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고,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CCO) 면직 등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