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권 희석, 약사·환자 권한 강화
제약사들, 의사 대신 약사·환자에게 영업해야
제약사들, 의사 대신 약사·환자에게 영업해야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은 특정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분 명만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존슨앤드존슨의 ‘타이레놀’이라는 제품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성분 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처방전을 갖고 환자들이 약국에 갔을 때 타이레놀이 없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다른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 제도가 도입되면 큰 변화가 발생한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의 영업에서 제외가 된다. 약사는 환자에게 같은 성분의 약 중 특정 브랜드를 환자에게 권할 수 있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의사 대신 약사에게 영업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약에 대한 환자들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성분명처방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의사가 처방하는 데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구조다. 제도가 도입되면 추천은 약사가 하지만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때문에 환자들도 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이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은 일반 광고를 할 수 없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약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거론된 것은 국회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다. 품귀 현상과 사재기, 웃돈 거래 등을 차단하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의사 단체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 안전에 위해할 수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과 경제 논리만 따지는 제약사들의 생산 중산 등 구조적 문제인데 근본적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의사단체들의 비판을 놓고 반대 급부는 “처방 권한 축소를 우려한 발언”이라며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