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10일 8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653건
실제 거래량 더 늘어날 듯 강동·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및 노원·양천구 거래 활발
규제 직전 매매 서둘러 강남 3구
실제 거래량 더 늘어날 듯 강동·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및 노원·양천구 거래 활발
규제 직전 매매 서둘러 강남 3구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개천절인 지난 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8일간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65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주택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되므로, 이 기간의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날짜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연휴 첫날인 3일에 251건이 신고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일에도 115건이 신고된 후, 5일부터 8일까지는 10건 안팎으로 줄어들었다가, 연휴 막바지인 9일(68건)과 10일(171건)에 다시 거래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한 매매 수요가 계약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강동구(63건), 마포구(53건), 성동구(28건)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과 함께 성북구(59건), 동작구(32건), 관악구(19건), 광진구(18건) 등 주변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55건)와 양천구(41건)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내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대출 한도를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강력한 금융 규제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갭투자 및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방지할 수 있어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 거래 및 가격 과열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실수요자 부담 가중과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 거래절벽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