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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공정위 ‘오너 2세 부당지원’ 제재 불복...행정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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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공정위 ‘오너 2세 부당지원’ 제재 불복...행정소송 낸다

공정위, 6월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고발
“오너 2세 회사에 무상 지급보증 제공”
“정원주 경영권 승계 완성”…검찰도 기소
중흥건설, 이의 신청 불발…“소송 제기”
중흥건설이 오너 2세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를 위해 약 10년간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중흥건설그룹 지배구조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중흥건설이 오너 2세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를 위해 약 10년간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중흥건설그룹 지배구조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중흥건설이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8일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기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오너 2세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를 위해 약 10년간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오너 2세 부당지원 행위였다.
중흥건설은 중흥건설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그룹 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지분 76.7%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그룹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갖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지분 100%를 인수할 당시 매수대금이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흥토건은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시공하는 12개 건설사업에서 총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 보강(연대보증·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 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들은 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경쟁사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고 시장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해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조달한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42위다.

특히 중흥토건은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 핵심회사로 뛰어올랐고 2023년에는 지배구조도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이 중흥건설에 지급했어야 할 신용보강 대가 181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흥건설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중흥건설 90억4900만원, 중흥토건 35억51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 5억900만원, 중봉산업개발 1억2200만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42억6300만원, 모인파크 1억7400만원, 송정파크 3억5300만원 등이다.

중흥건설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 이의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달 30일 중흥건설을 기소했다. 검찰은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입었다고 봤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