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며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후대에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조차 조사관의 의도와 압박 속에선 진술이 오염될 수밖에 없음을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다”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설령 문제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한 것은 아닌 만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 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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