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출근 시장 10시로 조정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 출근 시장 10시로 조정
이미지 확대보기13일 인크루트는 올해 달라지는 HR제도로 △노동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시행 △육아기 자녀 근로자 10시 출근 △최저임금 1만320원 △근로자의 날과 쉬었음 청년 명칭 변경 등을 뽑았다.
올해부터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작된다.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 사회적 협의체가 오는 2030년까지 실노동 시간을 현재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지난해 개정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 교섭이 가능해진다.
최저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이며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215만6880원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을 준비 중 청년으로 부르겠다고 발표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올해는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 지원 등 다양한 노동 정책의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기업의 HR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