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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징수 정산' 초읽기… 韓 기업들 "수천억 환급 기회 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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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징수 정산' 초읽기… 韓 기업들 "수천억 환급 기회 날리나"

2월 13일부터 순차 정산 시작… 중소기업 80% 무대응 '환급 사각지대' 우려
한국타이어·대한전선 소송 돌입, 대법원 판결 지연에 '선제적 법적 조치' 필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상호관세 정산(Liquidation) 절차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상호관세 정산(Liquidation) 절차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상호관세 정산(Liquidation) 절차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수조 원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상당수가 대응 시기를 놓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13'정산의 벽'… 정산 후엔 '소송'


CBP는 통상 수입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나면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밟는다. 2025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한국산 제품 관세(당시 10~25%)는 오는 213일 전후로 정산이 시작된다.

문제는 정산 전후의 환급 난이도가 천양지차라는 점이다. 정산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환급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정산이 완료되면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를 하거나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특히 CIT는 최근 "IEEPA 관세는 CBP의 재량권 밖인 '기계적 집행'이므로 일반적인 행정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사실상 법원 소송만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판결 '안갯속'… 한국타이어·대한전선 '선공'

현재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CIT)2(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 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1월 말까지도 최종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이 지연되자 국내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CBP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과 한화큐셀은 현지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관세 환급 대응 프로세스 및 실무 체크리스트. 도표=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 관세 환급 대응 프로세스 및 실무 체크리스트. 도표=글로벌이코노믹

중소기업 80% '속수무책'"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한편,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준비 상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20%에 불과하다. 특히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국 수출업자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IOR)가 아니면 환급 청구권 자체가 없어 수입자와의 사전 협의가 시급하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6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업들은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정산 일정에 맞춰 소송 제기나 이의제기 등 법적 권리를 보전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