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약 성실 이행 시 가점 줄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향후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 외에도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CJ푸드빌, 제너시스BBQ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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