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영건설 토목건축업 2개월 정지 처분
이유는 구미도로공사 재하도급 사실 미통보
태영건설, 행정소송 제기해 1심에서 전부승소
이유는 구미도로공사 재하도급 사실 미통보
태영건설, 행정소송 제기해 1심에서 전부승소
이미지 확대보기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재판부는 태영건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태영건설이 시공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에서 비롯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이 공사를 1323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구미시 고아읍~선산읍에 총연장 11.86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태영건설 본사 관할관청이다. 태영건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기각당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처분 취소로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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