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정례회의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논의
금소법 감독규정, 배상금액이 조정금액보다 클 경우 배상금액만큼 감액 가능
부과과징금 부당이익 10배 초과 부분 감액 가능해 수천억대 과징금 가능성
금소법 감독규정, 배상금액이 조정금액보다 클 경우 배상금액만큼 감액 가능
부과과징금 부당이익 10배 초과 부분 감액 가능해 수천억대 과징금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감축될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조 원이던 과징금을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낮춘 바 있어 금융위의 추가 감액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홍콩 ELS사태는 은행권이 96%에 이르는 자율배상, 재투자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 부당이익 규모가 1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상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 원대 감면도 가능하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안건 상정 이후 일주일 사이 세 차례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징금 수준을 둘러싼 금융위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도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행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 배상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50% 감경할 수 있다. 또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많은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 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은행권은 약 96% 수준의 자율배상을 통해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독규정에 적용하면 최대 조정비율 75%를 반영해 약 1조 원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원의 홍콩 ELS 판매책임 관련 판결도 은행권에 유리한 요소로 거론된다. 앞서 법원은 개인이 은행권을 향해 제기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은행권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그간 금융당국이 제기해온 핵심 논리 중 하나인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 또한 판매사(은행)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보다 재량권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 추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18일 금융위 회의에서도 과징금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서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제외한 과태료 등은 5년의 제척기간이 이달 중으로 끝나 과징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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