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3구역, 지난 3일 계약해지 통보
공사비 905억 규모 재건축 사업장
조합 “코오롱, 과도한 공사비 요구”
코오롱 “코로나19로 공사비 급등”
공사비 905억 규모 재건축 사업장
조합 “코오롱, 과도한 공사비 요구”
코오롱 “코로나19로 공사비 급등”
이미지 확대보기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3일 코오롱글로벌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만덕3구역 재건축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445가구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905억 원 규모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이고 만덕3터널과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등 교통망으로 서면·센텀·해운대권 접근이 가능하다.
이곳은 지난 2018년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2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24년 5월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이뤄졌다.
코오롱글로벌은 2020년 6월 시동사로 선정됐고 같은해 12월 조합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과 코오롱글로벌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조합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는데 제시한 공사비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높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조합의 사업 진행이 지연됐고 공사비 증액도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공사를 하면서 건설자재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이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분이 인근의 다른 정비사업 단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사업 인허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