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불구속 수사 전환·별건수사 중단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공동연대는 이날 △95세 고령 종교지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중단 및 불구속 수사 전환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확대 중단 △여론이 아닌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사법 판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95세 고령자를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수감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다"며 "단 한 시간의 비공개 심문만으로 신병을 결정한 것은 적법절차와 인권 원칙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이미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고 피의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형사사건을 특정 종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거나 신앙을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승불교재단 종정 운봉 스님은 "고령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는 법 이전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서든 뱁티스트 남침례교단 소속 천종택 선교목회자는 "신학적 견해와 법치주의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며 "소수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용수 전 춘천시의원은 "하나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별건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연대 대표 법산 스님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종교와 신념을 넘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구속된 종교지도자의 신병 처리와 수사 절차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구속의 적법성과 수사 방식에 대한 판단은 향후 법원의 재판과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