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8월은 12월 결산 법인들에 다른 의미로 매우 중요한 달이다. 바로 법인세 중간 예납 달이기 때문이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4만 5000개로, 지난해보다 1만 7000개 증가했다.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2026년도에 신설된 법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법인 역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선제 세정 지원에 나섰다. 전년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수입 원재료 의존도 높은 제조업·도소매업, 유류비 비중이 큰 운수업, 그리고 특정 유통업체(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 총 4만 474개 법인에 대해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연장을 적극 신청해 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분할납부를 활용해 자금 압박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11월 2일까지), 일반 기업은 1개월(9월 30일까지)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 세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