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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 '숨은 세금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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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 '숨은 세금 폭탄' 피하려면

8월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의 달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무더위가 한창인 8월은 2026년 상반기(1~6월)에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신고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만 1822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 예정신고의 주요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그리고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비상장주식 양도자다.

■ 최대 주주 그룹 합산, '나도 모르는 사이 대주주?'


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나 시가총액(5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단독 보유분 만으로는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주주 그룹에 속하는 경우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합산된다는 점이다. 본인이 합산 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율 적용 시에도 오류가 잦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30%의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간과하고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납부해야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액면가 등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넘기는, 이른바 '저가 양도'도 국세청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무턱대고 액면가로 양도했다가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물론 수증자에게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 국외 주식 손실은 확정신고 때 통산


많은 투자자가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해외 주식과의 손익 통산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더라도, 국외 주식은 8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국내 주식 예정신고 시 양도차익에서 뺄 수 없다. 국외 주식 양도차손은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외 손익 통산을 통해 정산하고 초과 납부 세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단기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무심코 넘긴 작은 실수가 예기치 못한 거액의 추징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대주주 합산 요건이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당국의 사후 검증이 지속해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고의로 장부 조작이나 허위 정부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과소신고를 했다가는 납부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8월 31일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올바르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