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개선 시 유예 혜택...만성 저평가 기업은 공시해도 표출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 저PBR 상장사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업종별로 최근 3년(6반기) 동안 PBR 수치가 유가증권시장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지속 머문 기업들이다. 특정 업종의 구조적 저평가 특성을 감안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 내부에서 상대 평가를 진행한다.
일시적인 주가 반등으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6반기 중 단 1회만 기준을 벗어난 경우 과거 7번째 반기 기록까지 확인해 기준 이하라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11월 첫 공표에서는 기준일인 10월 22일 시점에 하위 기준을 벗어나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사들은 오는 14일부터 거래소 시스템에서 과거 PBR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최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게시되며, 증권사 MTS 화면에도 관련 태그가 표출될 예정이다.
상장사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서울·판교·대구·부산·대전·광주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 작성 가이드라인과 1대 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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