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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재 잇단 제동…제지·밀가루 이어 설탕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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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재 잇단 제동…제지·밀가루 이어 설탕도 집행정지

공정위 밀가루·제지·설탕 담합 제재에 법원 집행정지 잇달아
대한제분·삼양사 등 과징금·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 정지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과 별개…공정위, 본안 소송서 처분 정당성 다툴 예정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설탕 코너.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설탕 코너.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제지·밀가루·설탕업체 등에 내린 대규모 제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이면서다.

22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은 일부 제분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인용했다. 대한제분과 삼양사, 한탑, 사조동아원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대선제분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대한제분의 1120억원 규모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이 정지됐다. 17일에는 삼양사와 사조동원의 신청이 인용됐고, 삼양사는 가격 재결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판매물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제지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달아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의 신청을 인용했으며 한국제지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앞서 4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삼양사는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은 1273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두 회사의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 대한제당의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는 아직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건에 대해 재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