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귀성길 교대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약에 따라 가입 당일에는 보장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날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는 하루 평균 4842건 발생했다.
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있다. 연휴 전날 대인사고 피해자의 20.2%는 오후 4~6시에 발생했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피해자의 50.8%가 이 시간대에 몰렸다.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도로에 몰리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간대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추석 당일 사고를 낸 차량 중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한정한 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비중은 34.8%에 달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예정이라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귀성길에 오르기 하루 전에는 특약 가입을 마쳐야 한다.
반대로 출발 당일 갑자기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결제 직후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