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적요에 ‘급여’ 표시해야…연체·만기연장 땐 이자 부담 커질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급여이체 우대조건과 대출 상환방식,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만기 연장 시 금리 변동 등 은행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 소비자는 모바일 앱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며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포인트 감면받기로 했지만,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 등 급여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른 소비자는 매달 100만원을 대출은행 계좌로 옮겼지만 이체 항목에 ‘급여’를 표시하지 않아 약정한 0.2%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 우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 급여계좌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른 은행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출은행 계좌로 돈을 옮길 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직장을 옮긴 경우 계좌가 같더라도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연체가 이어지면 남은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다. 가계대출 이자를 한 달간 내지 않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두 달간 미납하면 ‘기한이익’을 잃게 된다. 월별 분할상환금을 일반 가계대출은 2회, 주택담보대출은 3회 연속 내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한이익을 잃으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 전까지는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붙는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등 기준금리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은행의 비용·마진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만기 연장 시점에는 두 금리를 모두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 폭과 실제 대출금리 인상 폭이 같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급여이체 인정 기준이 은행별로 다른 만큼 대출 약정 전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상환방식과 만기 연장 여부도 재정 상황과 신용 상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