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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100% 환급’ 종신보험 막혔다…생보사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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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100% 환급’ 종신보험 막혔다…생보사 판매 중단

환급률 급등 구조·해지율 가정 손질…CSM 1.3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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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가입 7년 뒤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이른바 ‘700 종신보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상품 구조와 해지율 가정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생명보험사들에 7년 환급형 종신보험 개정 지침을 전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생보사들은 같은 날 오후부터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보험료 입금을 기준으로 오는 28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건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이지만 가입 후 7년이 지나 해지하면 당시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100% 수준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빨라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12개 생보사가 이 상품으로 거둔 수입보험료는 9500억원으로, 판매가 본격화한 2024년의 31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 보험기간 동안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7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급격히 100%로 올라간 뒤 유지되는 상품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에는 기존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실제보다 낮은 해지율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적게 쌓거나 장래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기존보다 약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KB라이프가 2019년 출시한 ‘7년의약속KB평생보험’은 7년 경과 시점의 해지율이 약 82%로 나타났다. 상품 설계 당시 예상한 계약 유지율은 30~40%였지만 실제 유지율은 18%에 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형태의 판매가 어려워진 만큼 생보사들의 영업 전략 조정과 대체 상품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