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대표, 12일 정무위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담합 심의…관련 매출 44.1조
사후정산·전량구매 관행 개선…표준계약서도 개정
최고가격제 손실 산정 중…11월 말 정산가격 확정 예정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담합 심의…관련 매출 44.1조
사후정산·전량구매 관행 개선…표준계약서도 개정
최고가격제 손실 산정 중…11월 말 정산가격 확정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8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S-OIL)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가 밝힌 출석 요구 사유는 ‘주유기 정량·정액 선택 방식 관련’이다. 다만 정유 4사 대표가 한꺼번에 국감장에 서는 만큼 최근 업계를 둘러싼 가격·유통 현안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가장 최근 불거진 사안은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양사에 송부하며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정유사와 주유소·도매업체 간 석유제품 거래는 통상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유사가 입금가로 제품을 공급한 뒤 다음 달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제품 공급 당시 최종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 정유사에서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전량구매 관행도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유 4사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4월 전량구매 계약을 정유사 제품 60% 이상을 구매하는 혼합계약으로 바꾸고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도 지난 8월 이를 반영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보전 절차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다. 지난달 말 정유 4사로부터 3월 13일~6월 30일 발생한 손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손실 규모를 산정 중이며 다음 달 말 정산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절차와 쟁점은 이어진다. 공정위의 담합 여부 최종 판단과 제재 수준, 주유소 거래관행 개선의 실효성,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모 확정 등이 남아 있다. 국감 출석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정유업계의 가격·유통 문제가 향후 어떤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