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및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촉구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국감까지 이어져…11월 말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요구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국감까지 이어져…11월 말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에는 협조하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진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엄숙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며 "만약 진료 과정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공간으로 전자의무기록(EMR)과 CCTV를 통해 진료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 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안된 수사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자발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방지하고 환자 사망에 따른 과도한 현장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신규 의료진의 진로 선택과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를 고려해 11월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초기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 의료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의 의료과실 고소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수사 인력의 진료 공간 진입이 응급실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협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압수수색 경위를 질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함 단장은 병원 측과 협의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추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