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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인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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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인수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부실자산 보유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위해 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캠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캠코법 시행령상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캠코가 이들 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된다.

캠코법 시행령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만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인수 등을 캠코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취급한 중앙회 대출업무 중 부실화된 채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보재단중앙회의 경우 중앙회 신설과 햇살론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을,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과 보증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법령 문구 및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입법예고된 뒤 내년 2∼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