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