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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분쟁막을 합리적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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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환불 수수료' 분쟁막을 합리적기준 마련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정부가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간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환불 지연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 및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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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