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간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