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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롯데호텔 가처분 소송 내달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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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롯데호텔 가처분 소송 내달 결론 날 듯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광윤사가 롯데그룹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결과가 다음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9일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에 이달 3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가처분 사건은 심리 기간이 한 달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광윤사 측의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지는 다음달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호텔롯데 측은 이날 심문에서 미리 준비한 40분가량의 발표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정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호텔롯데 대리인은 “이 사건 신청 목적 자체가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재뿌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목적이 부당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윤사 측은 직접 반박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월 광윤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