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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 신동빈 기소… 롯데그룹 “의혹 소명되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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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뇌물” 신동빈 기소… 롯데그룹 “의혹 소명되도록 협조”

檢,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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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롯데그룹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은 17일 오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이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를 592억원으로 확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2016년 6월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해 3월 신동빈 회장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신 회장으로부터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원을 출연하고도, 30억원의 추가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출연을 강요 당한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의 경우 추가출연금을 실제로 건넸지만 SK는 추가 출연을 약속한 뒤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다는 차이점을 고려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를 ‘부정 청탁’의 결정적 단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와 관련된 경영비리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