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단체는 이날 소장에서 "우버가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 뉴욕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리단체는 "우버가 자사의 우버와버(UberWAV) 서비스를 통해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지만 도시에 파견된 5만8000대의 우버 차량 중 100대 미만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 설치 차량은 다른 승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