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올해부터 오지마을에서 각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이용하는 ‘100원 행복택시’의 수혜 기준을 대폭 낮춰 기존 20개 마을에서 28개 마을로 수혜 범위를 넓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된 지역은 진원면 능산마을 ․ 청룡마을 ․ 고내마을, 동화면가정마을, 황룡면 증산마을, 북일면 용암 ․ 용연마을, 북하면 궐전마을 등 총 8개 마을로, 약 310여명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매달 4매씩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원 받고, 이용권과 함께 100원을 내면 면 소재지 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20개 오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100원 행복택시’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지역 택시업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택시에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번 오지마을 기준 완화 조치로 원거리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